울산 앞바다서 작살 6개 꽂혀 처참하게 죽은 밍크고래 2마리가 발견됐다

이서현
2020년 06월 22일 오후 12:2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47

밍크고래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되면서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순찰 중이던 해경 항공기는 울산 간절곶 남동방 34km 해상에서 선박에 끌려다니는 대형 고래를 발견했다.

고래 주변에는 선박 2척이 있었고 선박과 고래의 꼬리 부분은 희미한 선으로 연결된 상태였다.

해경은 작살을 던져 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을 수색했다.

해경 항공기에 포착된 밍크고래 불법 포획 현장 | 연합뉴스

하지만 울산해경이 도착했을 당시 선박 내에는 고래 사체도, 포획 도구도 없었다.

해경은 고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DNA를 채취해 고래연구소에 보냈다.

또 DNA 대조를 위해 고래 사체 찾기에 돌입했다.

다음 날인 9일 오전, 울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과 수색 작업을 벌이던 어선이 시차를 두고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해경은 중장비를 이용해 2마리를 모두 육지로 끌어올렸다.

각 5.8m와 6.95m 길이인 밍크고래의 모습은 처참했다.

작살이 꽂힌 채 인양되는 밍크고래 사체 | 연합뉴스

몸통에는 작살이 5~6개가 꽂혀 있었고, 상처에서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고래연구소에서 DNA를 분석하는 데는 한두 달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고래 사체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얼음에 덮어 보관하다 폐기될 예정이다.

작살이 꽂힌 채 인양되는 밍크고래 사체 | 연합뉴스

밍크고래는 신선한 상태로 잡으면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어선이 밍크고래에 작살을 여러 개 꽂아서 끌고 다니다 힘이 빠지면 잡는다고 한다.

고래를 의도적으로 포획하는 건 불법이다.

밍크고래는 그물에 걸렸거나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경우 잡아서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포획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 보니 불법포획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 원까지가 최대 형량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