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 “韓 재단이 배상금 지급…日 호응 기대”

이윤정
2023년 03월 6일 오후 3:25 업데이트: 2023년 03월 6일 오후 3:25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확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 장관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장관은 2018년 이후 경색 일변도로 치달아온 한일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오늘 입장문은 그동안 수렴한 국내적 의견과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임을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점에서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색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