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카페서 음료 못 마신다

이서현
2020년 08월 28일 오후 3:42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6:02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수도권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젊은층과 고령층, 아동·학생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중점이 됐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내 카페 매장에서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고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28일 서울의 한 대형쇼핑몰 식당가 | 뉴스1

그 외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학생 등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비대면 수업만 가능하고,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는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가 금지되고,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아동과 학생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면서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 층까지 보호하는 게 주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며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