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中 강제장기적출 저지 법제화…“영중 관계 전환” 예고

이윤정
2021년 02월 16일 오후 2:28 업데이트: 2021년 02월 16일 오후 3:18

영국에서 중국 공산당(중공)의 강제 장기 적출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영국 정부가 입법을 통해 중공의 장기적출 범죄를 공식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영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영국 상원에서 통과된 후 지난달 27일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후 모든 입법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 정식으로 법제화됐다. 

2019년 6월 17일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독립 민간법정인 ‘차이나 트리뷰널(China Tribunal)’은 방대하고 면밀한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매우 많은 양심수가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킹스 히스의 헌트 경은 의회 토론에서 “전 세계는 중공이 양심수에게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차이나 트리뷰널은 최근 살아있는 피해자에게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끔찍한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헌트 경은 차이나 트리뷰널의 판결을 인용해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장기 공급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소수민족과 종교 집단을 포함한 수백만 중국 국민들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며 “영국은 이미 장기적출 범죄와 관련한 공급체인의 일부가 됐고 우리는 공모자가 됐다”고 덧붙였다.

헌트 경은 “현재 영국의 인체조직에 관한 법률은 인체조직 수입에 대한 심의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공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으로 영국이 이런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막고 다른 나라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영국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견해에 의존해 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WHO는 중공이 ‘윤리적 장기 기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WHO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중공이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헌트 경은 “WHO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도록 정부가 압력을 넣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개정안 토의에서 ‘인체 신비전’도 거론됐다. 2018년 버밍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인체신비전’에 전시된 시체 표본은 모두 중국에서 왔다. 시신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나 동의서도 없다.

하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메리 리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영국인들은 이들이 양심수나 인권 피해자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입장료 15파운드(약 2만3천 원)를 내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참관했다”고 말했다.

리머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이들 인권 피해자들을 위해 불법적으로 인체 조직과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끝내리라 마음먹었다”며 “우리나라와 국민은 결코 중공이 저지르는 만행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리머 의원은 이 개정안이 중공이 아닌 중국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중공과 참여자들은 언젠가는 법에 따라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범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중국과 더는 순진하지 않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