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 여장남자가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에게 한 말

김연진
2020년 02월 14일 오후 12:2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4

서울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여장남자가 여탕에 출입해 여성들을 관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목욕탕으로 출동한 경찰은 더욱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JTBC ‘뉴스룸’은 서울 서초구의 한 목욕탕에 여장남자가 출입한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장을 한 남성이 이곳 여탕에 들어가 온탕에서 20분간 몸을 담갔다.

JTBC ‘뉴스룸’

이후 그가 탕에서 일어나자마자 주변 여성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웬 남성이 여탕에 있는 것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은 “그분이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계시더라. 주요 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몰랐다”고 고백했다.

소동이 벌어지자 남성은 해당 목욕탕에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뒤늦게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그런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은 신고자와의 대화에서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고 계셔서 남자라고 하면 남자(인 것 같고). 그분이 남성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받을 때 조금 더 예리하게 확인해달라고 (목욕탕 측에)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나타나면) 112 신고해주세요”라고 전했다.

피해 여성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접수도 할 수 없다며 업주 측에 주의만 주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