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죽음으로 내몬 성범죄자 10대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김연진
2020년 02월 17일 오전 11:1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4

성폭행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중생.

소녀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성폭행과 학교 폭력(집단 따돌림)으로 투신한 우리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해 가해 남학생 3명의 범행을 밝혀냈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C(18)군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군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남자친구인 C군에게 폭로했다. B군은 피해자를 추행했으며, C군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 소년이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A군은 지난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당시 13세)을 2차례 성폭행했다.

또 B군은 2016년 9월께 피해 여중생을 강제 추행했다. C군은 2016년 온라인을 통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 대해 성적으로 비방, 모욕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