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게이트 방지법’ 추진…“포탈 댓글에 국적·접속국가 표시”

한동훈
2020년 03월 5일 오전 12:04 업데이트: 2022년 05월 28일 오후 7:03

한국 인터넷 여론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유학생, 조선족 등의 조직적인 활동에 의해 공산당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와 관련, 미래 통합당이 인터넷 글에 국적을 표시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당 미디어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을 뜻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온라인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해왔음을 지적하는 사설(링크)을 내놨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은 대만독립파에 불리하도록 여론 조작이 이뤄졌다는 분석(링크)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 연합뉴스

차이나 게이트 의혹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가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OOO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는 장문의 게시물을 남기면서 촉발됐다.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글쓴이는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며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을 읽고 그동안 극렬했던 온라인상의 대립 여론에 대해 ‘설명’이 가능해졌다고 납득하게 된 네티즌들이 해당 글을 확산시켰고 지난 1일에는 3·1절을 맞아 네이버 실시간검색에 ‘차이나 게이트’를 한동안 검색순위 1위에 올리며 공론화를 추진했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 글쓴이의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포털 서비스업체가 관련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자료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포함했다.

특위는 이번 방지법을 통해 글쓴이(혹은 댓글 작성자)의 인터넷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 및 해외 국가로 우회한 IP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청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청원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다.

한편, 차이나 게이트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의 지역별 접속 비율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했다.

방문통계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96.8%가 국내였고 미국 1%, 중국 0.02%라고 했다.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기록을 보면 지난 2월 한 달간 국내 접속이 96.9%였고 미국(0.9%), 베트남(0.6%), 일본(0.3%), 중국(0.06%) 순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할 경우 단순한 국내외 접속 통계로는 부정확할 수 있어, 의혹 해소 차원에서 최초 접속 IP과 우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