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 추진

이서현
2020년 10월 15일 오전 10:1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26

정부가 운전능력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감퇴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면허를 취소하지는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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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시력이나 운동신경 등 운전능력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과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정기적으로 받는 적성검사를 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 10개월이 걸리던 검사 기간도 5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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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형 택시와 저상버스도 더 늘리는 등 고령자의 교통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 면허증을 쉽게 자진반납 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될 정확한 나이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청 측은 “아직 몇 세 이상부터 제도를 적용할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 65세에서 75세까지 기준 연령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7만 3천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