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년범에게도 ‘전자팔찌’ 부착하는 방안 추진한다”

김연진
2019년 12월 25일 오후 1:4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5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세계일보는 법무부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을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해 외출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심야 시간에 반드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소년범이 주거지에 있는지를 파악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소년범의 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체는 소년범에게 부착될 전자팔찌가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전자팔찌의 위치 추적 시스템은 물론, 생체 정보를 활용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년범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1단계로 지문 인식, 2단계로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본인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야간에 주거지로 전화를 걸어야 해 소년범과 그 가족, 관리감독관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소년범에게 적용될 전자팔찌는 탈부착이 가능해 외출제한 시간에만 착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과도한 인권 침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