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도 영화에서나 볼 법한 ‘탐정사무소’ 영업할 수 있다

이현주
2020년 08월 10일 오전 10:5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35

국내에서도 영화 속 셜록홈즈 같은 ‘탐정 사무소’를 볼 수 있게 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영화 ‘셜록:유령신부’

탐정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정보를 조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

탐정을 찾아 오는 의뢰인 대부분은 공권력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영화 ‘셜록:유령신부’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거나, 미제 사견 해결을 돕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영화 ‘탐정:더 비기닝’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CCTV 확인,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자료 수집 등이 대표적이다.

잠적한 채무나 범죄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거주지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영화 ‘탐정:리턴즈’

다만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확인은 탐정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엔 ‘공인 탐정’ 제도는 없으나, 민간조사원 관련 자격증은 27개 존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명탐정 코난

경찰청은 올 하반기 중으로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