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싹 없애겠다” 댓글 작성 시 ‘아이디·IP주소’ 모두 공개하는 설리법 발의

김연진
2019년 10월 29일 오후 3:1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9

故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온라인 악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25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 시 아이디 전체를 공개해야 하며, IP 주소도 공개해 댓글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또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를 통해 댓글에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 간접 살인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이용자가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 차별 표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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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악플 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댓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문제의 댓글을 삭제, 댓글 게시자의 IP 접근을 사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들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 실명제’와 다를 바 없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강화해 악플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