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 60% 주는 상병수당…7월부터 시범 실시

정향매
2022년 06월 16일 오후 6:17 업데이트: 2022년 06월 16일 오후 6:17

다음 달부터 전국 6개 시··구에서 ‘상병(傷病)수당’ 제도가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정해진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회사에서 주는 병가 또는 근무 중 다치면 받는 산업재해보험과 다르게 국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정부 관계부처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달 4일부터 우선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이후 2단계와 3단계로 총 3년을 진행한 후 2025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며, 올해 기준 수당 지급액은 최저 임금의 60%로 하루 4만3960원이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일을 없다는 점과 일을 없는 기간을 판단해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입원과 상관없이 대기기간 7일에 최대 보장 기간 90일’, ‘입원과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에 최대 보장 기간 120일’, ‘입원했을 때만 대기기간 3일에 최대 보장 기간 90일’ 등 우선 3개 모형으로 상병수당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대기기간은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이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면 8일째 아픈 날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근로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잠깐 쉬게 되거나 혹은 휴직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들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도 있어 대기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병수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이지 고용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