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대체복무 한 37세 남성에 법원 “다시 군대 가라” 판결

이서현
2020년 02월 3일 오후 3:38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0

아버지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마친 한 남성이 다시 군대에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유모(37) 씨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A연구원에서 복무하던 유씨는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14개월 동안은 B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B사의 보안프로그램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B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는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이 나온 것.

연합뉴스

경찰은 이 사실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알리며 유 씨 부자(父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조사를 거쳐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병역법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편입됐다.

다만 불복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유씨가 만 36세를 넘겨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규정된 ‘대표이사’는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기업이나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며 “법인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