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의료분쟁법·장기이식법 등 3법 개정안 동시 발의…본회의 통과

한동훈
2020년 03월 10일 오후 10:04 업데이트: 2020년 03월 10일 오후 10:04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책임을 환기해 아종 실종을 예방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 구성비율을 폐지해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또한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해외 불법장기이식을 사전 예방해 피해를 줄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은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법률의 원래 취지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날’을 어버이의 날, 어린이 날(공휴일)과 같은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사회적 관심환기 효과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의료분쟁법 개정안은 의사협회 반대에도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한 효율성 제고 측면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분쟁조정위 조정위원(5인)의 구성비율(의사·한의사2, 검사·변호사2, 소비자대표1) 경직성으로 인한 조정위원 임명 혹은 위촉 어려움을 줄이도록 했다.

장기이식법은 그동안 장기이식을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개정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불법 원정장기이식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인권범죄에 연루되거나 불법수술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등의 문제점 개선이 기대된다.

이명수 의원은 “아직도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 안타깝다. 20대 국회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언론이 평가한 지난 19대 의정활동 입법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당시 야당) 김우남 의원과 함께 각각 야권과 여권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