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억울하다”는 아동 성범죄자 주장에 헌재가 내린 단호한 판결

김연진
2019년 12월 9일 오후 2:0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9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을 성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받은 A씨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신상정보 공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그러면서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복 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에 비해, 그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다만 이번 헌법소원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위헌 정족수(6명)는 충족하지 못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