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7 재보선 공정관리 촉구”…헌재에 ‘가처분신청’ 제기

이윤정
2021년 03월 24일 오전 11:10 업데이트: 2021년 03월 24일 오후 12:11

한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4·7 재보선 공정관리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4·7 재보선 공정관리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클린선거시민행동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공선감TV, 프리덤 뉴스가 연합한 전국단위 시민단체 조직이다. 지난해 4.15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 말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공직선거의 공정성·무결성·투명성·정직성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처해 있다”고 피력했다.

한 예로 헌법재판소는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 개표기)가 수개표 작업 전 단계에서 투표지를 분류해 주는 보조 장치일 뿐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 대규모 혼표와 빈번한 오류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에서의 혼표 발생 가능성, 전산조직의 보안상 오작동 가능성, 외부의 해킹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개별 투표지분류기별 실제 동작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9가지 내용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 금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내 CCTV 설치 및 경찰 경비
△관외 사전투표지 우체국 인계 시 참관 허용
△투표지분류장비(소위 전자개표기)의 무선통신기능 확인 허용
△육안에 의한 투표지 검열
△개표 후 투표지 보관 장소 내 CCTV 설치 및 경찰 경비
△외국인의 투개표사무원 활동 금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거소투표 금지
△선거용 임시사무실의 용도 공개

덧붙여 “부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