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의 수상한 통화 내용 듣고서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

이서현
2020년 03월 29일 오전 9:24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4:54

승객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흘려듣지 않은 한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지난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17일 발생했다.

택시 기사 A(64)씨는 한 남성 승객 B(24)씨를 택시에 태웠다.

그런데 B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계속 목적지를 바꿨다.

이 승객은 ‘또 어디로 가서 전달하면 되느냐’ 등 돈 심부름을 하는 듯한 내용의 수상한 통화를 이어나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어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며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B씨의 품에서 2천만 원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었으며 들고 있던 돈은 한 대학생이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 저금한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은 수사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여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가 돈을 전달하려던 공범 등을 쫓고 있다.

또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