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이 안 들어갔는데 메뉴에 ‘스팸 덮밥’이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이서현
2021년 02월 10일 오전 11:5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28

지난달 세계적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렸다.

문제는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참치 샌드위치’가 발단이었다.

미국 소비자 2명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몇 지점들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것은 참치도, 생선도 아닌 혼합물”이라며 사기와 고의적 허위 표기로 써브웨이를 고소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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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측은 “써브웨이 참치 샌드위치는 자연산 참치를 이용해 익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소비자의 불신감도 고조되자 써브웨이코리아 측은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써브웨이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참치는 100% 참치와 마요네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써브웨이는 지난 2013년에도 광고보다 작은 샌드위치를 팔다가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스팸’ 사건이 있었다.

한 주문자가 식당에 ‘스팸 덮밥’이라는 메뉴를 시켰는데 정작 배달이 온 건 런천미트였던 것.

온라인 커뮤니티

주문자는 “스팸 덮밥에 왜 스팸이 없냐”라며 “잘못된 표기로 속은 사람들이 더 있을 테니 정확히 표기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업주는 “스팸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통조림 햄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스팸이 너무 짜서 보다 덜 짜고 맛있게 제공하려고 런천미트를 사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문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항상 손님이 왕일 수 없다”라며 ‘테러’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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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이 화제가 되면서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일부는 통조림 햄을 일반적으로 스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업주의 말이 이해가 간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런천미트와 스팸은 엄연히 다르다”며 업주가 고객을 속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CJ제일제당

우선 ‘스팸’이 고유명사라는 업주의 말부터 확인해보자.

‘스팸’이라는 명칭은 미국 ‘호멜사’가 보유한 상표권으로, 국내 사용권을 보유한 CJ제일제당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런천미트’는 미리 조리돼 있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류를 통칭한다. 브랜드명이 아닌 일반명사로, 스팸 역시 런천 미트의 한 종류다.

두 제품은 재료에서도 차이가 난다.

스팸은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인데, 런천미트는 닭고기, 전분, 밀가루 등도 섞여 있어 돼지고기 비율은 50% 이하에 불과하다.

이는 가격에도 반영돼 스팸은 5000원대 후반, 런천미트류는 2000원대에 판매된다. 대체로 스팸이 1.5배 이상 비싼 편이다.

가격과 맛에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많은 누리꾼이 주문자가 제기한 불만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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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의 공식 수입사인 CJ제일제당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 사용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이른바 ‘스팸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주도 메뉴명을 ‘스팸덮밥(런천미트)’로 정정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