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아닌데도 ‘민식이법’ 언급하며 ‘106만원’ 받아낸 부모

이서현
2020년 05월 19일 오후 6:0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30

한 부모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난 사고에도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를 어떻게 피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차량이 좁은 골목을 진입해 서서히 움직이는 순간, 좌측 식당 출입구에서 아이가 튀어나왔다.

운전자는 곧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이는 차량 오른쪽에 부딪힌 후 쓰러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차량이 천천히 간다. 속도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주변에 부모가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다음 날, 운전자가 부모에게 전화해서 아이의 몸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아이의 부모가 보험사에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고 주장하며 15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운전자의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자와 협의 없이 “106만원 합의했다”라고만 통보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운전자는 보험사 측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다. 스쿨존도 아닌 곳에서 느닷없이 달려 나온 산만한 아이의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를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접근해 합의 먼저 하려고 한 아이의 아버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어 “가벼운 접촉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부풀려 보험사에 제출해 과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역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 변호사는 “아이의 부모가 민식이법 사례를 주장한 게 무슨 의미였냐”라며 운전자에게 물었다.

운전자는 “저도 안내받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문의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당시 차량은 20~30km로 운전 중이었으며 식당 주인도 아이가 산만해 여러 차례 주의를 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건 살짝 넘어진 정도다”라며 “해당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스쿨존이 아닌데 왜 운전자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저렇게 튀어나오면 피할 방법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