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때문에 ‘신검 4급’ 판정받아 공익 갔다는 청년이 공개한 손 사진

김연진
2020년 09월 25일 오전 9:59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43

손, 특히 손가락 상태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는 한 청년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다. “손가락이 어떻길래 현역을 안 가나”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청년이 실제 손 사진을 공개하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인정할 뿐이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 A씨가 병역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게 된 사연이 재조명됐다.

그는 “손가락 때문에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서 공익(사회복무요원)에 갔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손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총을 제대로 못 잡아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손은 일반적인 손과는 조금 달랐다. 훨씬 두껍고 짧은 손가락이었다.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손가락이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조작 아니냐”, “합성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곧바로 A씨는 추가 인증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임을 증명해보였다.

한 누리꾼은 “신체 말단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말단비대증’으로 보인다”라며 의견을 더했다.

실제로 A씨가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령 제968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손가락과다증, 손가락 강직, 손가락 결손 등으로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4급(사회복무요원) 혹은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