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끌고 화재 현장 ‘긴급 출동’하다가 교통사고 낸 소방관, 처벌 안 받는다

김연진
2020년 07월 16일 오전 9:53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28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소방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됐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즉,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5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매우 긴급했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해당 소방관을 처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날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차가 SUV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25)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출동지령서와 무전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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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소방차를 운전했던 소방공무원 B씨는 KTX 오송역 화재로 긴급 출동하던 중에 신호를 어겼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SUV 운전자 A씨는 “차량이 파손되긴 했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며 경찰 측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로 분류됐고, 소방공무원 B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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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위급 시 신호와 속도위반 등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면책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