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6세부터 정당가입 허용” 제안…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2021년 05월 26일 오전 11:34 업데이트: 2021년 05월 26일 오전 11:39

선관위 “SNS 정치후원금 모금 허용해야”
“선거운동 시 광고·방송연설 횟수 제한 폐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등 정치 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25일 “선거 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치 활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현행 만 18세 이상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개정 의견에는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후원금 모금과 이를 위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 후원금 모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치 자금의 상세내역을 매달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이를 누구나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신문·방송 광고의 횟수와 규격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광고와 연설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안도 들어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담았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던 기존 방식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전액을 배분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대선의 경우 선거일 24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앞당기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 19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