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중임을 입증해야 생리휴가 준다”던 아시아나가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다

이서현
2019년 11월 2일 오전 11:20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7

생리휴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생리휴가를 받으려면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8일 “생리휴가를 위해 지금 생리중이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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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노조는 지난 2015년 “회사 측이 수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했다”며 회사를 고발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5명의 승무원이 거부당한 생리휴가는 138차례에 달했다.

2년 뒤 검찰은 아시아나 항공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불복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아시아나 측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며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생리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생리 중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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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에 법원은 “‘생리 중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생리휴가는 생리 현상이 있을 당시에만 쓰는 게 맞다”고 전제했지만 ‘생리현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생리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다.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은 향후 생리휴가 관련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