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봉쇄 때 빵 판매한 파리바게트에 1억원 벌금…‘부당 처분’ 여론 확산

정향매
2022년 09월 6일 오전 6:14 업데이트: 2022년 09월 6일 오전 6:14

지난 4일 대만 중앙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제빵업체 파리바게트 상하이 지사가 상하이 코로나19 도시봉쇄 기간 중  빵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로 상하이시 당국으로부터 58만5000 위안(약 1억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온라인에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처분 철회 호소문’도 등장했다. 

상하이시, 파리바게트에 벌금 1억원 부과…“식품안전법 위반” 

지난 4월 상하이 파리바게트는 도시가 전면 봉쇄되자 공장 문을 닫았다. 하지만 집에 가지 못한 일부 직원들은 제빵 실습교육을 하는 베이킹센터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 기간에 식료품을 구하지 못한 이웃 주민들에게 빵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은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동구매 주문을 받아 빵 400인분을 생산한 후 봉쇄 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누적 판매 금액은 5만8500 위안(약 1152만원)이었다. 

4월 27일 현장 조사를 나온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조사팀은 “직원들이 머문 베이킹센터는 식품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며 “허가 없이 영업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8월 13일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하이 파리바게트 측에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베이킹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불법 이익금 5만 8500 위안(약 1152만원)을 몰수하고 벌금 58만5000 위안(약 1억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中 네티즌 ‘파리바게트에 대한 처벌 철회’ 호소 

상하이 당국의 해당 처벌 공지는 중국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3일 한 중국 네티즌은 ‘파리바게트에 대한 이번 처벌을 철회하라’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파리바게트는 확실히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그들은  비상 시기에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주기 위해 빵을 만들어 팔았다. 그들은 판매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22년 4월은 상하이 시민들이 영원히 잊지 못할 힘든 시기였다”며 “당시 우리를 도왔던 기업의 억울함을 외면하면, 어떤 기업도 다시 리스크를 감내하고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에 파리바게트에 대한 처벌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리바게트 직원들의 도덕적이고 용감한 행위는 ‘따뜻한’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글은 중국 온라인에서 삭제됐으나 “당국이 악의적으로 식료품 가격을 올린 상가는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 빵을 구워준 업체를 처벌한다”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들이 판매한 빵으로 도시 봉쇄 기간을 잘 견녀냈다”며 파리바게트를 성원했다. 한 네티즌은 “이 제빵점 덕분에 방역 봉쇄 기간에도 생일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구매 운동으로 파리바게트를 응원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많은 네티즌들이 중국 웨이보, 위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리바게트에 대한 처벌 결정을 철회하라고 호소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중앙 통신사는 전했다. 

중국 매체 “은혜를 베푼 자의 억울함을 외면하면 안돼”

중앙 통신사는 일부 중국 매체도 파리바게트을 성원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가 잡지’는 “코로나19가 상하에서 확산할 당시 시민들은 생필품을 얻기 매우 어려웠고 콜라 한 병마저 사치품이었다. 파리바게트 직원들은 빵을 자신들을 위해 남겨둘 수도 있었으나 주민들에게 팔았다”며 “상업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확실히 주민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상하이 시민들의 생명을 구해준 파리바게트는 이번 일로 60만 위안 상당의 처벌을 받게 됐다”며 “은혜를 입을 시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모두를 위해 땔감을 제공한 사람을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게 놔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와준 파리바게트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하이시 “최저한도의 가벼운 처벌이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상하이시 시장감독국은 지난 3일 공식 위챗 계정에 “파리바게트의 위법행위 기간과 사건 관련 금액을 감안해 식품안전법상 최소액의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중앙 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중국 33개 도시가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부분 또는 전면 ‘멈춤 관리’에 돌입했고 6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영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