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부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

이윤정
2022년 04월 15일 오전 11:00 업데이트: 2022년 04월 15일 오전 11:00

마스크 ‘실외 착용’ 여부는 2주 후 결정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하향 조정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거리두기 시행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15일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해 11월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했다. 현재는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며 “코로나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