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여야(與野) 팽팽한 기싸움

2021년 06월 15일 오후 5:14 업데이트: 2021년 06월 16일 오전 11:04

‘사회적경제기본법’, 19 때 유승민 前의원 처음 발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국민의힘 “사회적경제기본법’ 은 사회주의 경제법’”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년째 계류 중인 법안이 있다. 바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팽팽하다.

법안의 찬성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사회적 자본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심화 해결 ▲사회적 경제를 통한 노동시장, 소비시장, 금융시장의 새로운 활력 제공 등이 있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자생성과 다양성을 해칠 우려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실효성에 의문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획일화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정부와 지자체 업무의 과도한 증가 등이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1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법안 필요성과 관련, 전문가 견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면서, 추상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사회적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까닭에 전국적 또는 국제적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명지대학교 김재구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기업은 지역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화해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처한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률 대비 사회적 경제 부분 고용률이 4%고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입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전체 경제의) 10%에 육박하는 부분을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사회 혁신과 공동체 발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스페인은 2011년에, 멕시코는 2012년, 포르투갈 2013년, 캐나다 퀘벡주는 2013년, 프랑스 2014년에 법 제정을 이미 했습니다”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희숙 위원(국민의힘)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은 “왜 노력 없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것만이 우선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약속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과반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어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의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 경제 단체들의 기대와 야당의 반대가 공존하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