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장기 이식 배후는 누구인가?

허칭롄(何淸漣)
2015년 04월 6일 오후 7:35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27

저우융캉이 공안부와 정법위 장악한 후
중국은 세계 최대 장기 이식 대국으로 성장

황제푸 전 위생부 부부장은 봉황 위성TV의 ‘공익중국’ 프로그램에서 사형수 장기 이식은 추악한 이익 사슬을 형성했으며, 저우융캉이 낙마한 후 이런 이익 사슬이 깨졌다고 밝혔다.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저우융캉을 공개 재판하는 시점에 이렇게 ‘당을 반대하고 배신하는 집단’의 배후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 이 사건의 저항이 매우 커서 이 정도로 계속 폭로하지 않으면 당내 고위층이 민중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저우-보와 사형수 장기와 시신 밀매의 관계

중공이 언급하기 꺼리는 추악한 실상 중 하나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하거나 사형수의 시신을 판매해 인체 표본으로 제작한 일이다. 사형수와 관련된 일은 모두 정법위를 거치지만 저우융캉이 직접 연관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이 저우융캉을 공개 재판한 것은 사형수에 대한 반(反)인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은 ‘저우-보 반당 집단’의 주요 인물과 그들이 연관된 반인류 범죄를 분류한 것이다.

저우융캉, 2002~2003년 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 정법위원회 부서기, 공안부 부장 겸 서기. 2007~2013년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2012년 11월까지), 중앙 사회치안 종합처리위원회 주임. 확실한 사실은 저우가 공안부와 정법위를 장악한 전후,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장기 이식 대국이 되었다는 점이다.

‘장기 기증의 미궁(남방주말 2010년 3월 26일)’이라는 기사에서 허샤오쉰 광둥성 중산병원 부원장은 200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장기 기증이 매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전국의 간 이식은 1999년보다 10배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3배 상승했다.”

중국이 강대국 되기 위해선
생명 존엄성 되찾아야

장기가 부족해지자 사형수의 장기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노다지가 되었다. 2002년 이전의 상황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겠지만, 2002년 이후의 상황은 저우융캉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보시라이, 1994~2000년 랴오닝성 부서기 및 성장 대리, 그는 행적이 랴오닝성과 다롄시를 벗어나지 않는다. 보가 다롄시 정계에서 결정권을 얻은 것은 대략 1989년 랴오닝성 다롄시 상무위원 겸 부성장에 취임한 이후부터이다. 1992년 보가 다롄시 시장 대리로 임명된 후 곧바로 시 서기 및 시장이 되자 다롄은 그의 영지가 되었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독일인 군터 폰 하겐스는 1999년 다롄에 하겐스 시신표본제작회사를 설립했다. 하겐스는 표본에 사용되는 시신을 누가 제공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중국 청년망은 ‘다롄 하겐스 공장, 사형수 시신으로 인체 표본 만든다는 논란 일어(2012년 8월 22일)’라는 보도에서 하겐스뿐 아니라 그의 경쟁 상대인 미국 최대 전시 기업도 인체 표본용 시신을 중국 파트너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업은 공개적으로 “신체 및 인체 부위, 기관, 태아 및 배아가 중국 감옥에 수감되거나 처형된 사람에게서 나오는지는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겐스의 다롄공장은 2012년 2월 29일에 폐쇄됐으며, 폐쇄되기 20여 일 전인 2월 6일 심야, 왕리쥔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보사라이의 정치 운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이 사건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최근 중공이 선포한 ‘당을 반대하고 배신하는 집단’의 배후로 지목된 쩡칭홍은 위의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999년 하겐스는 다롄에 하겐스 시신표본제작회사를 설립했다. 저우융캉은 그가 공안부 및 정법위에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시신 제공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조사에 따르면, 중앙 정법위 서기는 1992~1998년 2월까지 런젠신이, 1998년 3월~2007년 10월까지 뤄간이 맡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중기위의 조사 명단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배후는 중앙 정법위의 상급 부서인 중앙서기처 책임자일 수밖에 없다. 당시 쩡칭홍은 1997~2007년 12월까지 중앙서기처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맡았다.

‘15대’ 기간, 중앙 서기처의 직권은 막강했다. 중조부, 중선부, 통전부, 중앙 정법위, 중앙 대외연락부 모두 그 관할 아래 있었다. 2012년 11월 ‘16대’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이 9명으로 바뀌면서 당내 각 주요 부분을 각자 ‘장악’했다. 예를 들어, 선전부를 관할하던 리장춘과 중앙 정법위 서기인 뤄간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자, 중선부와 정법 계통은 더는 쩡칭홍이 책임지지 않았고, 저우융캉은 2002년 공안부 부장과 중앙 정법위 부서기를 맡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2년 이전 사형수의 장기와 시신을 판매한 반인류 범죄는 저우융캉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저우는 2002년 이후의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보가 먼저 사형수 시신 매매에 개입한 후 저우는 사형수 장기 매매라는 이익 사슬의 시발점이 되었다. 배후에 있는 공통된 단서를 찾는다면, 쩡칭홍이 중앙서기처 서기를 맡으면서 정법위 업무도 주관했다는 점이다. 사형수의 장기와 시신을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거대한 이익 사슬을 형성한 것은 중국인의 치욕이자 아픔이다.

특히 이러한 매매를 승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중국 정부의 수치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거센 비난뿐 아니라 중국인의 뼈저린 증오를 받고 있다. 만약 당시 ‘저우-보의 반당 집단’의 내막이 밝혀져 공분을 사지 않았다면, 중공은 이 일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기 매매의 근원… 제도의 사악함

사실 중국에서 사형수 장기를 처음 공급한 것은 앞서 말한 세 사람이 아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이는 중국 법률에 의거한 ‘합법행위’였다는 점이다. 2005년 11월 7~9일 세계보건기구 마닐라 지부에서 거행된 회의에서 황제푸 중국 위생부 부부장은 “중국의 장기 이식 중 살아 있는 신체에서 나온 것은 5%도 채 안 되며, 95% 이상은 시신에서 나온다. 시신은 거의 모두 사형수의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70년대부터 ‘21세기 의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장기 이식의 임상 실험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얼마 후 ‘재경’ 잡지는 ‘장기 이식: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황제푸나 ‘재경’ 잡지가 언급하지 않은 법률이 있었는데, 바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감찰원, 공안부, 사법부, 위생부, 민정부가 사형수의 시신 혹은 시신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임시 규정’이다.

1984년 10월 9일에 공포돼 즉시 효력을 얻은 이 법률은 아직도 규정이 폐지되지 않았다. 몇 년 전, 중국인들은 이러한 법률성 조례가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나는 ‘사망자의 존엄을 빼앗아 가는 ‘1984’ 법률’이라는 글에서 이 법률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률의 제4항 제4조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사형수 시신 혹은 시신의 장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엄격히 보안을 유지하고, 파급 효과에 주의하며, 일반적으로 이용 부서 내부에서 진행한다. 사형을 집행한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칠 경우, 위생부문의 수술차를 사형장으로 가져가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단, 위생부문의 표시가 있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고 흰 가운을 입을 수 없다. 적출 수술이 끝난 후에도 사형장의 경계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사형수의 장기와 시신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률에 의거한’ 행위이다.

즉 저우융캉의 악행은 해당 부문의 편의를 충분히 이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합법성’까지 갖추고 있는 셈이다. 2007년 3월 27일 중국 정부는 ‘인체 장기 이식 조례’를 발표해 완전 유효 원칙, 상황 동의 원칙, 비밀 유지 원칙, 비상업화 원칙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1984년에 공포한 ‘사형수의 시신 혹은 시신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임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은 한 글자도 없었다.

인권은 진보하고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

사형수라는 ‘장기 공급 창고’로 인해 중국의 장기 이식에는 몇 가지 큰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장기 이식 중 98%는 비 위생부 계통에서 통제한다. 이는 사법과 군사 계통이 주요 공급원이 된다는 의미이다. (‘삼련생활주간’이 2006년 4월 17일 보도한 ‘장기 이식에 관한 입법이 어려운 이유’) 둘째, 중국 사형수 수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 수보다 훨씬 적다.

‘봉황주간’은 ‘중국 인체 장기 매매의 흑막(2013년 11월 5일)’이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는 매년 간 이식을 4000 건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치는 이보다 3~4배 많다고 예상됨) 이식 적합률이 20~30%라고 가정하면, 적합한 장기를 하나 찾으려면 3~5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을 4000 개 공급하려면 최소한 1만 2000~2만 명의 사형수 중에서 선별해야 한다.”

기사에서는 중국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파룬궁 수련생, 중국 노교소 수감자, 떠돌이, 납치된 부녀자 및 아동 등이 장기 약탈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숫자 뒤에 감춰진 반인류적인 잔혹성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에 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사법계 인사와 토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사형수는 죽음을 면할 수 없으니,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한 관념이 진보하면서, 일부 중국인(이식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인 포함)은 사형수에 대한 이러한 행위가 반인도적 행위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고, 중국 언론도 점차 다양한 비판과 폭로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관념을 지닌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생명을 살해해 장기를 이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저우융캉처럼 이익 사슬 중심에 서 있는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1984’ 법률도 폐지해야 한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먼저 생명의 존엄성부터 되찾아야 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