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손자 잃고 저만 살아 가슴 찢어져”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첫 재판에서 할머니 오열

김연진
2023년 05월 26일 오후 2:41 업데이트: 2023년 05월 26일 오후 2:41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했던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에서 운전자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운전자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운전자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차량 제조사인 쌍용자동차 측에 손해배상액 7억 60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다.

유튜브 캡처

이날 재판에서는 운전자이자 사고로 숨진 손자의 할머니인 A씨가 발언권을 얻어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어느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다”며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빠이자 A씨의 아들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어 “급발진 사고로 승소한 첫 사례가 되어 다시는 제조사가 방관하고 묵과하지 않게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분들께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운전자 측은 급발진 진상 규명에 동참하는 탄원서 1만 7500여 부를 제출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차량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6월 27일로 지정하고,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