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도주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며 제 발로 경찰서 들어간 황당 음주운전자

이현주
2020년 10월 16일 오후 2:33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25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를 친 30대 운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 30대 A씨가 들어왔다.

MBC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틀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였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찰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운전자 A씨와 마주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었다.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둘러댔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MBC

그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일이 마무리되어 가던 순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덕분에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하다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