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주차선’에 세운 차는 소방차가 ‘통보 없이’ 밀어버린다

이서현
2019년 12월 7일 오전 11:17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39

화재 발생 시에는 1분 1초가 아깝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하지만 정작 분초를 다투며 출동한 소방관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막혀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29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소방시설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해 도로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보배드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붉은 주차선에 주차 시에는 통보 없이 소방차가 밀어버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부서져도 차주는 일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또 붉은 주차선과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차를 세울 경우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더 부과된다.

개정된 법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