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어요” 앞으로 119에 장난전화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내야 한다

이현주
2021년 01월 21일 오전 10:03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54

철없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장난삼아 119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 119에 거짓 신고하면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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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산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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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거짓·장난 신고 때문이다.

거짓 신고 내용은 천차만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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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통 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거짓말이었다.

2019년엔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짓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가 정작 다급한 구조 현장에 늦을 뻔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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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시켜달라”는 내용 등의 장난 전화 신고도 지난해 6월까지 339건이 접수됐다.

소방청은 “법 개정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과태료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