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에게 경기부양금 43억 달러 지급될 것” 미 이민연구센터

이은주
2021년 03월 23일 오후 12:55 업데이트: 2021년 03월 24일 오후 11:49

미국에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약 43억8천만 달러(약 5조1천억원)가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65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 수혜자와 ‘임시 보호 신분’(TPS)을 부여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다카 수혜자는 노동 허가증(work permit) 및 사회보장번호 취득이 가능하며, 체류신분 상관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임시 보호 신분은 미국에 입국한 난민 이민자에게 부여하는 신분으로, 다카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합법적 취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미 이민국은 2019~2020회계연도 기준 약 88만2천 건의 노동 허가 및 사회보장번호를 불법 체류자에게 발급했는데, 망명 신청자와 추방면제 신청자, 신분조정 신청자 등이 포함됐다. 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60만 명이 이번 집계에 포함됐다. 

단, 사회보장번호와 서류상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스티븐 카타로마 이민연구센터 실장은 불법 체류자들은 신분이 없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합법적 입국이 아니므로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들에게 노동 허가와 사회보장번호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코로나19 구제 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들이 사회보장번호를 대량으로 발급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뿐 아니라 “미국이 이민법 시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시”라고 그는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은 이민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제를 받은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 가운데 중미 신청자는 10%에 불과하다. 

즉, 이민당국이 구제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난민 신청자에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이 폭증한 2019년 당시 ‘믿을만한 위험(credible fear)’이 있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한 사례도 드물었다. 망명 추구자들은 망명 신청 과정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생명이 위험하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망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케빈 맥앨리넌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은 지난 2019년 7월 믿을만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 신청자는 25%에 그쳤다고 밝혔다. 관련 담당자 역시 같은 해 4월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망명 신청자는 10%였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