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통과

최창근
2022년 11월 17일 오전 11:01 업데이트: 2022년 11월 17일 오후 1:38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했다. 18년 연속이다.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하여 서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관한 지적이 추가됐다.

11월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어느 한 회원국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았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한국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이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지금도 지속되는,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주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 뒤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고 확인했다.이는 지난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60개국보다 3개국이 늘어난 수치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다.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찬성국은 늘어나고 반대국은 소수로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해 왔다.

한편 중국, 러시아 등 10여 개국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지만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주의 지원 관련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또한 결의안은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반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