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여지 줄이자…투표함 보관소 CCTV 설치 국회청원, 오늘(3일) 마감

한동훈
2020년 04월 3일 오후 1:01 업데이트: 2020년 04월 3일 오후 6:01

오는 4월 15일 민주시민 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투표소나 개표소를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선관위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보안을 철저히 했던 사례가 있다.

사전투표함은 5일간 보관된다. 보관장소는 선관위 사무국(과)장실, 위원회의실 등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캡처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관장소에 CCTV가 없다.

 

지난 2019년 보안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되고 관할경찰서와 보안경비업체 등이 순찰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치원은 물론 경비업체가 근무하는 은행, 백화점 등지에서도 모두 CCTV를 설치해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CCTV 설치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 CCTV 설치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3월4일 시작해 오늘(4월3일) 마감된다.

청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