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김연진
2020년 02월 14일 오후 2:41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14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도 111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왔다.

다만 대법원은 ‘진정한 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인지를 더 따져봐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