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고 싫증 난 반려견 집도 못 찾아 오게 ‘섬’에 버리는 사람들

이서현
2019년 10월 27일 오전 11:15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00

하루 버려지는 반려견 수는 약 250마리. 이렇게 버릴 거면 애초에 반려동물을 왜 키우기로 한 건지 의문이다.

최근에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섬까지 가서 반려견을 버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낚시객으로 붐비는 전남 완도의 한 섬마을 소식을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

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일반 생활 쓰레기는 물론 TV 같은 가전제품을 버리고 갔다.

안타까운 건 최근 반려동물까지 버리고 가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

MBC ‘뉴스데스크’

실제 올해 완도군에서 포획된 강아지만 196마리에 달했다. 고양이 등 포획하지 못한 동물까지 합하면 섬에 버려진 반려동물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MBC ‘뉴스데스크’

MBC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한 주민은 “아이고, 뭐라고 말로 다 표현 못 해요. 징해요. 안 보이는 데에다 다(강아지를) 버려놔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의사도 예산도 부족한 데다 임시보호소는 수용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섬에서 포획된 유기견은 좁은 보호소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고.

MBC ‘뉴스데스크’

완도군 관계자는 “치료가 안되는 고질병이 많아 분양도 힘들다. 분양받을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젊고 예쁜 애들만 골라가기 때문에”라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지만 사실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