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이어 오스트리아 의회도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규탄 결의안 통과

에바 푸
2020년 06월 30일 오후 2:46 업데이트: 2022년 05월 28일 오후 8:39

유럽국가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의회가 중국에서 벌어지는 불법 장기거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23일 오스트리아 하원(국민의회) 인권위원회는 장기 및 인신매매 중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구드런 쿠글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인권과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인간 장기 불법밀매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민족과 위구르족 무슬림신도, 파룬궁 수련자, 기독교인 등이 이러한 박해의 주된 피해자 그룹”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오스트리아 정부에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마약범죄국, 인권고등판무관실, 유럽평의회 등 국제기구와 협조해 장기매매 피해자 보호를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행정부 격)에도 지원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주요 도시에서 전개된 “우리 오스트리아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 시켜 얻은 중국의 장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청원 활동이 계기가 됐다.

파룬따파(파룬궁의 정식명칭) 정보센터 측은 25일 환영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며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시기에 중요한 제스처가 됐다”고 논평했다.

같은 유럽국가인 벨기에 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12일 벨기에 연방상원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벨기에는 지난해 4월 장기이식 관련법을 개정해 자국민의 원정 장기이식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 법은 위반시 120만 유로(약 16억원)의 벌금과 함께 20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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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8년 12월 9일 파룬궁 수련자들이 홍콩에서 열린 퍼레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현수막에 파룬궁의 수련원칙인 진선인(真善忍)이 쓰여 있다. | Li Yi/The Epoch Times

중국에서 벌어지는 강제 장기적출은 2006년 중국 측 내부고발자를 통해 처음 폭로된 이후 미국, 캐나다 등 국제적인 관심사로 발전해왔다.

미국 의회와 민간단체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68명으로 구성된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강제 장기적출을 “사악한 관행”으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올해 5월 워싱턴의 보수 민간단체 ‘현존하는 위협 위원회: 중국 공산당’(CPDC)은 이 문제를 ‘집단학살죄’로 규정하고 미 대통령과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캐나다, 체코, 이탈리아는 불법적인 장기이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민법정인 ‘차이나 트리뷰널’(China Tribun)은 50여 명의 목격자, 증인을 상대로 1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6월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수년간 심각한 대규모로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 검사로 활동했던 영국칙선변호사(QC) 제프리 니스 차이나트리뷰널 위원장은 판결문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많은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됐고 더 많은 사람이 비슷한 방법으로 고통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