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尹 양자TV토론 방송금지”…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윤정
2022년 01월 26일 오후 6:21 업데이트: 2022년 01월 26일 오후 9:53

국민의당 “안 후보 제외 토론회, 선거 공정성 해쳐”
법원 “안철수,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 조건 충족”

설 연휴에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월 26일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는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TV토론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지난 1월 19일, 국민의당은 “안 후보를 제외한 이번 토론회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이라며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우리당과 우리당 소속 대선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직전 선거 당 득표율이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등에 비춰 볼 때 안 후보가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에 해당한다”며 방송사 임의로 안 후보를 제외하고 양자TV토론회를 방송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국민의당이 직전 총선에서 법정 토론 초청 기준을 넘는 6.79%를 득표했고, 안 후보 본인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1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선이나 총선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 전국적으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 개시일 전날 사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TV토론에서 안 후보를 제외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번 방송토론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대통령선거일이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방송 일자가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대선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예정된 방송토론회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안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대통령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군소 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추진됐던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은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