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 정지…“과도한 제한”

이윤정
2022년 01월 14일 오후 10:46 업데이트: 2022년 01월 14일 오후 10:46

식당·카페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
12~18세 청소년은 서울 모든 시설 방역패스 중단

서울 시내 대형 마트·백화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시가 12~18세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효력도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월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중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 있는 3000㎡ 이상 면적의 상점·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단, 식당·카페 등은 현행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17종 시설 모두 정지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코로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며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생활 필수 시설에 해당하는 마트,백화점 등에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함으로써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상점, 마트, 백화점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법원은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하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 집행 정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