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원 “미접종자에 중대한 불이익”…청소년 방역패스 제동

이윤정
2022년 01월 4일 오후 6:41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2:25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 정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12월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 접종이 적극적으로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도 했다. 또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만 선택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정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3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