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가격리 위반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연진
2020년 05월 26일 오후 2:0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3:27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런데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과 지난달 16일 양주의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위험 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라며 “당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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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김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검찰은 첫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