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 국적 부여

강우찬
2022년 08월 11일 오후 2:55 업데이트: 2022년 08월 11일 오후 3:11

법무부가 오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11일 법무부는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적증서 수여식은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씨,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씨 등 20명이다.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했던 선조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8·15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증서를 받은 뒤 수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8.11 | 연합뉴스

한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땅에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공자 후손 대표로 나선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에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후공자 후손 25명에게 대한한국 국적을 부여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127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