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너 없이 즉석떡볶이 배달됐다”라는 글 올려 ‘갑질 논란’ 휩싸인 공무원

이서현
2019년 09월 27일 오후 2:29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6:13

최근 즉석떡볶이를 배달시켰다 불편함을 겪었다는 글을 올린 경북 영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공무원 A씨는 지난 23일 ‘즉석 떡볶이 배달 누구 잘못일까요?’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후 6시쯤 민원실 야간 근무조 직원 6명과 저녁을 해결하려고 음식배달 앱으로 즉석떡볶이를 주문했다.

그런데 막상 배달된 것은 재료와 소스뿐이었다. ‘비조리’라고 적힌 것도 확인했지만 버너가 당연히 같이 올 줄 알았던 것.

A씨는 가게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집이 가까운 직원이 버너와 냄비를 가져와서 조리해서 먹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배달시키면서 버너가 당연히 올 거라 알고 주문한 게 이상한 건가요?”라고 물으며 조리 중인 떡볶이 사진을 올렸다.

문제는 이 사진 속 젓가락 포장지에 업체 상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

다음날, 해당 업체 주인이라고 밝힌 이가 이글에 댓글을 남기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공공기관에서 6만원 결재가 떠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에 6천원 짜리 모둠튀김까지 서비스로 줬다”라며 “이후 버너와 관련한 문의 전화가 왔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상호까지 노출해서 사진을 올려야 할 만큼 저희 응대가 불쾌했나.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며 “당신 기분에 의해 누군가의 생계가 위협받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냐”고 일침을 가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글을 내린 A씨는 “상호명을 공개한 것은 실수였다. 공무원으로서 갑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장님께 직접 사과하고 잘 마무리 했다”라고 해명했다.

영주시청 홈페이지

A씨의 태도에 누리꾼의 질타가 이어졌고 급기야 영주시청 홈페이지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항의성 글로 마비됐다.

영주시청 감사실은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