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민간기업, 백신 의무 이행해야”…법원 유예 결정 불복

잭 필립스
2021년 11월 20일 오전 10:25 업데이트: 2021년 11월 20일 오전 11:17

미국 백악관이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에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미 노동부 산업안전청이 제5순회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결정에 따라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복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기업에 보내는 메시지는 코로나19로부터 일터와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는 제5순회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결정 이후 우리가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였다”며 “메시지는 그대로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4일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미국 내 모든 민간 사업체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다.

내년 1월 4일까지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미접종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사례 1건당 1만4천달러의 범칙금을 내도록 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근로자는 8400만명이며, 정부 공공의료보험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근무자 1700만명을 합치면 전체 적용 대상은 1억명에 달한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기업, 개인, 시민단체들은 즉각 “연방정부의 권한남용”이라며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위헌소송을 받아들인 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5일 “정부 명령에 중대한 법률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지를 명령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12일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지하라는 이전 결정을 재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백악관은 기업들이 내년 1월 4일까지 이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일정표로 움직이고 있다”며 “법무부는 산업안전청의 긴급조치(백신 접종 의무화)를 법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적어도 27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전체 13개 항소법원에 최소 1건씩 총 34건의 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이 소송은 모두 병합돼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제6순회 항소법원에 배정됐다. 연방법에 따라 무작위 추첨한 결과다.

제6순회 항소법원은 보수 성향 법관이 많은 법원으로 여겨진다. 현역 고위직 법관 27명 중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 20명이다.

또한 이 법원은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긴급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할지 결정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 유리한 소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사키 대변인은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들은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여론조사에 근거한 주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산업안전청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부 의료단체들도 호응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사, 간호사, 임상의, 보건전문가, 헬스케어 전문가 협회들)은 산업안전청의 명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기업들의 백신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하는 주간 보고서 최신판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700만명이며 사망자는 76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