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文 대통령 등 상대 집단 손배소송 제기

한동훈
2022년 05월 6일 오후 2:16 업데이트: 2022년 05월 7일 오전 6:50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백신접종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문 대통령과 정 청장,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등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 정책을 진행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100명, 중증환자가 1만8000명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전 국민의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17만 명이 발생하여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문 대통령 등이 ‘K방역’이란 미명하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 살인죄 내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김두경(55) 코백회 회장은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작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약속했지만, 질병청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방치했다는 것이다.

김 협의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요구 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몇 차례 전달하며 간담회를 신청하는 등 소통하려 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해 결국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과성 인정 ▲백신 개별사례 중심의 인과성 평가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왔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을 얻은 환자·가족들과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모여 지난해 9월 결성했다.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넘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들이 제때 치료와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 등 현 정부 방역 책임자들이 당초 약속과 달리 물러날 때까지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해왔다.

* 이 기사는 연합뉴스를 참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