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황효정
2020년 03월 2일 오후 2:43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06

서울시가 신천지의 지도자,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께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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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강제 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발을 당한 신천지 지도부는 현재 검진을 거부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들 또한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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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히려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 및 허위기재가 있는 등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배경에서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

이에 검찰은 이튿날인 2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