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첫날 기후협약 재가입 등 행정명령 17건 서명

한동훈
2021년 01월 21일 오후 3:49 업데이트: 2021년 01월 21일 오후 5:0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 등 총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취임 선서를 마친 바이든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내 ‘결단의 책상’에 앉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그는 취임하면 즉각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고 WHO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후협약 가입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유산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임기를 몇 달 남겨둔 상황에서 “아무리 강력해도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산 중국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미국에는 재앙”이라며 파리 협약을 탈퇴했다. 작년 7월에는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중공 편향성을 이유로 WHO를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 바이러스 사태 극복, 인종차별 완화를 목표로 한 행정 조치에도 서명했다.

▲연방정부 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권 출범 첫 100일 동안 모든 미국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100일 마스크 챌린지’ 출범 ▲전염병 대응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재허용 등이다.

또한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 제도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밖에 무단 점유 중인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압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등의 방안을 담은 명령도 승인했다.

바이든은 취임 후 열흘간 총 53건의 행정조치를 통해 기후변화, 인종차별 문제, 중공 바이러스 대응, 이민 문제 등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이날 키스톤XL 송유관 신설 사업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 정유시설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800km의 송유관 건설 사업이다. 캐나다의 숙원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바이든은 ‘인종 형평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 따른 결과의 평등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인종·피부색·종교·성별·출신국가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건물과 연방 건물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이 허용된다.

바이든은 미국의 건국 원칙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1776년 위원회도 해산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미국이 노예제에 기반해 세워진 ‘잘못된 나라’라는 뉴욕타임스의 1619 프로젝트에 맞서려 했으나, 이번 조치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미국을 위협하는 이슬람권 등 테러 관련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와 불법 이민자를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바이든은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