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트럼프 수색영장 신청서류 공개 금지 요청

한동훈
2022년 08월 16일 오전 10:39 업데이트: 2022년 08월 16일 오후 2:12

법원의 수색영장 승인 받기 위해 제출한 진술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 승인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미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15일(현지시간) 법원에 낸 문서에서 “영장 진술서가 공개되면 진행 중인 범죄수사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플로리다 남부지방 연방법원에 제출한 13쪽짜리 문서에서 “국민들이 이미 수사의 일반적 성격을 알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수사의 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진술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진술서다. 수사당국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 진술서를 제출했고, 판사는 이를 근거로 영장을 승인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파문이 일자, 법무부는 영장 공개라는 강수를 두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지난 12일 담당 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과 FBI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문건의 목록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8일 보수성향 법조단체인 사법감시단 등이 “공익적 차원”이라며 영장 공개를 청구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영장 공개는 가능하지만, 법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진술서 공개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진술서가 공개되면) 수사요원들의 증거 및 증언 수집 능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수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서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진술서 일부를 수정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수사에 가해질 피해를 줄이고 공개할 수 없는 증거물의 내용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을 하면 국민들의 관심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만약 법원이 진술서를 부분적으로나마 공개하라고 명령한다면, 정부는 새로운 제안을 할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엿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 업데이트: 영장 진술서에 관한 설명을 일부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