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중국 방산 기업 투자금지 명령 사실상 철회

한동훈
2022년 06월 11일 오전 10:38 업데이트: 2022년 06월 11일 오전 10:38

주식 매각기한 이틀 남기고 “보유해도 무처벌” 조항 추가
공화당 의원 “중국 공산당에 대항할 수단 약화” 비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중국 기업 59곳에 대해 ‘중국군과 관련됐다’며 미국 기업·개인의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사실상 철회했다.

미 재무부 외국자산관리실(OFAC)은 이달 1일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FAQ)란에 “미국인은 365일간 중국 군산복합체(CMIC) 증권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매각 기간 이후에도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미국인이 중국군과 관련된 중국 기업 증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365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1년 전 명시한 중국 기업 주식 매각 기한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중국 방위산업 및 감시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59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개인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 기업 제재조치를 개정·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곳을 지정했으나, 바이든은 28개를 추가해 총 59개로 늘렸다. 대신 관할 기관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59개 중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1년 안에 매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1년 경과 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 때 명시했던 조항을 삭제해 다소 의문을 남긴 바 있다.

그런데 매각 기한인 1년의 만료를 2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한 내에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매각 기한 이후에도 보유할 수 있다”는 문구를 끼워넣은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닛케이아시아에 “주식 매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매각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적 대응 수단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중국이 군사력 향상과 군 현대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들을 착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군 관련 중국 기업들은 미국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여기에는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항전자측정기기(Zemic)’도 포함됐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 회사 대주주 중 하나가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였으나, 지금도 대주주인지 은행 측에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미 경제계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를 무역·투자 분야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