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의료종사자 백신 명령 일부 지역 유효 판결

한동훈
2021년 12월 16일 오후 2:05 업데이트: 2021년 12월 16일 오후 5:14

항소법원 “미국 전체 확대는 부당…소송한 지역만 적용”
중지 소송 제기한 24개주는 중지, 나머지 26개주는 유효

법원의 연이은 제동으로 좌초위기에 놓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5일(현지 시각) 공공의료보험 지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26개 주에서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판결문).

이날 판결은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시킨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백신 의무화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하급심에서 판결 효력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을 되돌린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연방법원 2곳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명령을 권한남용이라고 판결했다.

미주리 연방법원은 10개 주에서 낸 백신 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루이지애나 연방법원도 14개 주에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해 중지 판결을 내리고 판결의 효력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루이지애나 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정부의 백신 명령이)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한 통지 및 의견수렴 기간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러나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백신 명령 중지 판결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자 1명과 버락 오바마 후보 지명자 2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일괄적인 판결은 특정 관할권에 국한된 명령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보건부 산하 공공의료보험 주관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지난달 초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는 의료기관 종사자 1700만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다. 접종 완료 시한은 내년 1월 4일까지다.

전원 예외 없이 접종하도록 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 음성진단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면제 조항도 없앴다.

이번 판결은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 소송을 제기한 24개 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단이 유지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6개 주에서만 의무화가 유효하다.

백신 명령이 중단된 24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유타,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이다.

루이지애나 소송을 이끌었던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검찰총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루이지애나의 의료 영웅들(의료 종사자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들은 도티 판사의 판결로 보호받는다”고 논평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 결정을 내렸지만, 비슷한 시기 다른 두 항소법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제8 연방항소법원은 미주리 등 10개 주 의료시설 백신 의무화를 중지한 가처분 신청을 해제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를 기각했다.

또한 제6 연방항소법원은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중지 관련 소송을 법원 판사 전원합의체로 심리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 요청을 기각했다.

현재 미국 전역의 12개 항소법원에는 총 34건의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 중지 관련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를 병합해 심리할 법원으로는 추첨을 통해 제6 연방항소법원이 선정됐다.

12개의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법관 성향에 따라 각각 보수, 진보 성향을 나타낸다. 제6 연방항소법원은 소속 판사 16명 중 11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돼,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이 좌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혹은 전원합의체로 진행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 소송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요구한 것은 약간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성패는 이제 항소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